‘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통신내역 압수수색
수정 2014-03-27 04:35
입력 2014-03-27 00:00
인터넷전화 등 비공식 연락망 가동 문서위조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전날 KT송파지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전화 및 팩스 송수신 등 통신 내역 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SK브로드밴드 본사 등 다른 통신사에도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고 증거 위조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등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공식 연락채널을 가동한 점으로 미뤄 국정원 직원들이 문서 위조를 사전에 알고 은밀하게 움직였던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윗선 규명을 위해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영사를 불러 허위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와 김모(구속) 과장과 권모(51) 과장 등의 역할 등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이미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밝힌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출입경기록 등 3건의 문서 작성에 개입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대부분 밝혀낸 만큼 국정원 윗선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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