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유·무죄 판단 항소심서 왜 달라졌나
수정 2014-03-26 17:33
입력 2014-03-26 00:00
“’교육감 지시’ 전 장학사 진술 신빙성 없다”…뇌물 무죄특정 응시교사 합격 지시 등은 유죄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일부 특정 교사의 합격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용인했으나, 문제 유출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것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선거자금을 조성하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주도했다는 김모(51) 전 감사담당 장학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금품 조성목적이 교육감 선거자금 준비였다는 김 전 장학사 진술에 의심을 품었다.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11년은 선거가 치러지기 3년 전인데 이때부터 급박하게 선거자금을 모을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김 전 장학사가 경찰에 자수한 직후 김 교육감과 나눈 대화 녹취내용에 그가 “교육감이 (금품 조성사실을) 나중에 사후 보고받은 걸로, 원래대로 있는 그대로 (경찰에서) 이야기했어요”라고 말한 점 등도 김 교육감의 사전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여기에 김 전 장학사가 앞서 구속된 노모(48) 전 장학사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점도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1심 당시 허위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은 노 전 장학사는 지난달 7일 공판에서 허위진술 이유에 대해 “김 전 장학사가 돈과 관련된 부분은 숨진 박모 전 장학사와 내가 도맡았던 것으로 진술하고 자신은 빼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같은 정황은 김 전 장학사가 금품 수수와 관련한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김 교육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된 금품의 관리와 사용과정도 김 전 장학사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그는 김 교육감 자녀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과 이번 사건 범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지인의 계좌로 관리해 왔는데 축의금과 이 사건 금품이 분리 관리돼 왔다. 그가 이 사건 금품으로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도 책정된 매매대금과 지급된 매매대금이 일치하지 않고 대금완납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형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위가 확인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육감이 특정 응시교사의 합격을 지시했다는 김 전 장학사와 조모(53) 전 인사담당 장학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문제 유출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유죄를 유지, 김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지나치게 김 전 장학사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은 피할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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