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방지법 추진
수정 2014-03-25 15:56
입력 2014-03-25 00:00
개정안에는 50억원 이상 고액벌금액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처할 경우, 하루 일당이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당을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박 의원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며 “일당 5억원짜리 노역장 유치 판결은 법이 노골적으로 돈의 편을 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금자탑’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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