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한 女軍 자살했는데 가해자 소령에 고작 ‘집유 4년’
수정 2014-03-21 03:52
입력 2014-03-21 00:00
軍 ‘제 식구 감싸기’ 거센 비판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1심 공판에서 “피고인 노 소령은 사망한 오모 대위의 직속상관으로서 그에게 가했던 직권남용 가혹 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 접촉을 통한 강제추행 등이 유죄”라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법원은 영관장교인 피고인이 소속 부하의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언행을 지속해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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