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철회
수정 2014-03-21 03:48
입력 2014-03-21 00:00
의협 회원 투표서 62% 찬성… 의·정 ‘건정심 위원 배분’ 불씨
의협은 이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체계 개선 등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관철시킨 데다 2차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수가 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배분 문제를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양측은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한다’는 협의안 문구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의협은 공익위원 8명(정부 관계자 4명+정부 추천 몫 4명) 중 4명이 의협 몫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정부 추천 몫 4명의 절반을 의협에 할당한다는 의미라며 반박하고 있다. 의협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건정심 위원 비율은 가입자와 공급자(의협)가 1대1이 된다. 의료계의 입김이 세지는 만큼 의료수가가 인상될 개연성도 커진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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