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규제 수 현상태 유지”’규제 총량제’
수정 2014-03-20 15:41
입력 2014-03-20 00:00
ICT 신문고와 국민모니터링단 구성
미래부 강도성 중소기업지원팀장은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4 ICT 민·관 전략 설명회’에서 ICT 융합·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추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팀장은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ICT 규제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규제 총량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하나 신설하면 기존 규제를 없애는 등 총량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현재 ICT 규제 수를 424개로 파악하고 있으나, 다른 부처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래부는 법·제도를 신설할 때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 및 예외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규제 존속과 재검토 기한을 미리 설정하고 존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자동효력상실제’(규제일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근거 법령이 없는 새로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ICT 규제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와 ICT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가 분기별로 개선방안을 점검·수립한다. 올 상반기 설립 예정인 ‘범부처 ICT 활성화 지원단’은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개선과제를 점검하며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다음 달 국민 누구나 상시적으로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ICT 신문고’를 개설하고 ICT 산업과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ICT 국민모니터링단’도 모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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