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입원시켜 의료급여 타낸 병원장 입건
수정 2014-03-20 08:54
입력 2014-03-20 00:00
임 과장은 지난해 9월 실종 신고된 치매 환자 강모(67)씨를 부산역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김씨는 강씨를 4개월간 치료하면서 본인 부담금 150만원을 면제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부터 420만원의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병원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 1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명의 노숙자가 포함된 사실을 밝혀내고 환자 의사와 관련 없이 입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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