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패 들여다보며 인터넷 사기도박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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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20 07:49
입력 2014-03-20 00:00

게임사이트 직원이 돈받고 ‘제재 회피수법’ 알려줘

유명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모니터링 직원과 연계해 속칭 ‘짱구방’이라는 온라인 사기도박을 벌여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김모(33)씨 등 짱구방 운영자 3명과 모집업자 장모(34)씨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아이디ID로 한꺼번에 게임방에 접속한 뒤 패를 보면서 상대방을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사기도박 수법이다.

포커판에서 서너 명이 편을 짜고 게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 수법에 걸린 상대방은 속수무책으로 게임머니를 잃을 수밖에 없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게임업체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 아이디와 ‘제재 회피 요령 매뉴얼’을 브로커를 통해 해당 업체 직원들로부터 입수해 김씨 등 짱구방 운영자들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게임업체 모니터링 직원들이 사기도박꾼들에게 단속을 피하는 법을 알려준 것이다.

김씨 등 3명은 2010년 7월∼2011년 2월 각자 집에 컴퓨터 2∼5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게임자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불법 취득했으며, 부정한 아이디를 제공받은 대가로는 매월 100만∼200만원씩을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1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와 게임머니 환전상, 이들에게 아이디 등을 제공한 게임업체 직원 4명 등 17명을 적발해 기소하고 관련자를 추적해 왔다.

수사 당시 게임업체 직원들이 범행을 돕고 1억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터넷게임 시장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 비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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