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홍보 여론조사 언론 배포 市대변인 등 2명 선거법 위반 구속
수정 2014-03-20 04:25
입력 2014-03-20 00:00
광주시의 ‘관권선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19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민주당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시 대변인 유모(59)씨와 전 뉴 미디어팀장 김모(36)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5일 강운태 광주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7개 인터넷 언론 출입기자들에게 뿌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강 시장의 치적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8~9월 뉴미디어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부하 직원 등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지인 등을 통해 받아온 입당 원서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오모씨에게 관리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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