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균형점 찾아야”
수정 2014-03-19 14:34
입력 2014-03-19 00:00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는 19일 금융정보학회·금융소비자학회·금융연구원이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신용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 변호사는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진행되는 개인정보 관련 논의에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보수집과 활용의 동의 방법 자체가 적절한가에 이견이 많다.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할 때 관련 고지사항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알 수 없고, 고객들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도 습관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이다.
고 변호사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동의 방법, 문구의 구체성 등과 관련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의 제도 개선 논의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관리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 신용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도 한계다.
그는 또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정보유출 사태 직후 중단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도 재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창조경제의 중요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그는 “고객정보가 금융사의 상품개발과 신용평가 등 기업 영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신용정보 축적은 비용이 허락하는 한 광범위하고 지속적·다면적으로 하는 것이 정보 활용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신용정보는 정보 주체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사용돼야 한다”며 “식별정보를 암호화하고 거래정보와 분리해 관리하는 것도 피해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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