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수습근무했다고 고용지원금 거부는 위법”
수정 2014-03-14 12:53
입력 2014-03-14 00:00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사업자 A씨는 지난해 2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자격이 되는 B씨를 채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B씨가 정식 채용 전 한 달간 A씨 회사에서 일한 것을 ‘이직에 따른 재고용’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신청을 거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같은 사업주 즉, 같은 회사에 다시 채용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B씨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의 형태가 아니라 정규 직원이 되기 위한 과정인 수습 형태로 근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직과 재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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