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사진 찍어 보내”…미성년자 협박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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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13 11:15
입력 2014-03-13 00:00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13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에게 겁을 줘 음란행위를 시킨 혐의(강요)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았고, 피해자가 사진·영상이 유포될까 불안에 떨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된 A(당시 12)양에게 겁을 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과 음란행위 영상을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에게 어머니의 나체사진까지 찍어 보내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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