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사서 되팔면 큰 이익”…사업자금 받아 가로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3-12 07:39
입력 2014-03-12 00:00
경남 합천경찰서는 12일 구리 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 씨는 2011년 12월 합천읍내 한 식당에서 “구리를 사서 되팔면 큰 돈이 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갚겠다”며 김모(39·여)씨 등 3명으로부터 6억7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 씨가 구리 거래경험이 없는데도 높은 이자를 미끼로 인의 친구 등 주변사람을 꾀어 거액을 받아챙겼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