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성희롱 당한 근로자 고충해소 의무화 추진
수정 2014-03-08 10:00
입력 2014-03-08 00:00
개정안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고충을 호소하면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부서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게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지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해당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업무 중단의 방법과 기간을 알려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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