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성희롱 당한 근로자 고충해소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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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08 10:00
입력 2014-03-08 00:00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업무 중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에게 고충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이를 해결할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고충을 호소하면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부서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게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지만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면 해당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업무 중단의 방법과 기간을 알려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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