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일 염두에 두고 균형있게 추진해야”
수정 2014-03-07 15:57
입력 2014-03-07 00:0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북한인권법 토론회
황재옥 원광대 교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7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법 토론회에서 “우리 헌법이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인권정책도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북한인권법의 인권 개념은 집단 대량학살과 반인도주의 범죄 등 보편적 인권 침해행위로 한정하고, 식량권, 건강권을 비롯한 사회권과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등 자유권을 균형감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북한의 모든 영역에 간섭할 여지가 있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황 교수는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법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국제·남북관계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북한 당국에 대한 정책과 일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에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수감 같은 반인도적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식량권과 건강권 등 사회권 신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소정 이화여대 박사는 ‘예수의 관점으로 본 북한인권법’ 발제를 통해 “예수는 북한과 평화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이 이해할 수 없을 듯한 태도를 보여도 기독교인이라면 인내와 이해로 대하는 것이 예수가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박사는 “북한인권법 제정도 그 절차와 목적이 남북 관계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기돼 있기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여야가 추진 중인 별도의 법 없이도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잘못된 방법을 써서 실질적 인권 개선은 못하고 남북 갈등만 키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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