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블로거 혹평도 폐업 영향…업주에게 1000만원 배상해야”
수정 2014-03-07 01:13
입력 2014-03-07 00:00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 최호식)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블로그 때문에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면서 B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1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자 결국 B씨가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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