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전문기관이 투자·운용하는 국내 PEF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해 토종 PEF가 외국계 PEF와 동등하게 경쟁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그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으로 늘리겠다”면서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기업정상화 촉진 PEF도 1조원 이상 조성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구조조정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미뤄 주식교환방식의 M&A를 활성화해 인수자의 현금조달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A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하는 간주취득세 면제 범위는 기존 코스피시장에서 코스닥시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해 M&A시 기업가치에 따라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는 폭을 넓히겠다”면서 “외국에서 활용되는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삼각주식 교환 제도 등을 도입해 다양한 방식의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는 소규모 벤처·창업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외국 사례를 자주 봐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이 수시로 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고자 M&A를 통해 낡은 것은 버리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도 M&A를 통해 핵심사업 부문에 집중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이 원활히 회수된다면 이는 또다른 창업기업에 투자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M&A 시장의 활성화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주식 등 자산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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