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내일 D-90…출판기념회 금지·공직사퇴시한
수정 2014-03-05 15:37
입력 2014-03-05 00:00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나 오는 6일부터 지방선거 당일까지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을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광고 등에 출연할 수 없다.
또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즉,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을 맡으려면 이날까지 그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일인 5월 15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대표전화(☎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law.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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