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조작 의혹 中에 사법공조 공식 요청
수정 2014-03-04 04:31
입력 2014-03-04 00:00
中 당국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조사팀을 총괄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과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 등 위조 의혹이 커지고 있는 문서의 진본 입수 등 중국과의 인적·물적 공조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양국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따르면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보내면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기록·증거물의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등의 절차를 협력하게 된다.
다만 중국 공안당국의 적극적인 공조가 언제쯤 이뤄질지는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정치적·군사적 범죄와 관련되거나 공조 요청 대상 행위가 중국법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공조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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