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부당사용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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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28 00:00
입력 2014-02-28 00:00
법인카드 등을 이용한 기업 자금 부당유출, 가공 경비 계상 등 법인세 탈루가 빈번한 항목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부당 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분야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사후검증 건수는 예년의 6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56만 7000개로 전년보다 3만 5000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한 제약업체가 임직원이 카드를 사적으로 쓴 내역을 복리후생비로 신고한 것을 적발, 법인세를 추가 징수한 바 있다. 이어 비슷한 유형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기획 분석을 실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수십 억원을 추징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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