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어머니 신용카드 사용’ 30대 아들 입건
수정 2014-02-25 10:15
입력 2014-02-25 00:00
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지병으로 숨진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혐의(절도)로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현금지급기에서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10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현금서비스 540만원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지난해 7월 9일 사망신고를 했고, 신용카드 결제 통장에는 20만∼30만원의 잔고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계속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족이 숨진 경우 상속 관계를 정리한 뒤 숨진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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