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 뺑소니 무면허 운전자 19일만에 검거
수정 2014-02-24 13:25
입력 2014-02-24 00:00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인 추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10분께 충주시 엄정면 지역아동센터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12·여)양을 자신의 쏘나타 차량으로 친 뒤 길옆으로 옮겨 놓고 아무런 구호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다리와 머리 등을 다쳐 6주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방범용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용의 차량을 압축, 19일 만에 추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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