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위 ‘기밀누설 방지안’ 충돌…전체회의 무산
수정 2014-02-20 15:28
입력 2014-02-20 00:00
국정원 기밀누설 의무고발제 도입 두고 이견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회동을 하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기밀누설 사태 발생 시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할지를 두고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강력한 기밀 보호를 위해 의무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국회의 국정원 감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정보위를 통해 취득한 국가 기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태를 존속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근에는 민주당이 새 주장을 하고 나섰다. 정보위에서 의결하고 언론에 기밀을 공개할 경우 형량을 대폭 줄이는 방안과 국정원이 허위보고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로, 더 협의가 진척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업무보고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폐지하는) 여야의 잠정 합의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내 강경파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며 “강경파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태도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제대로 협상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국정원장에게 고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애초에 국정원을 국회에서 견제하자는 데 국회에서 반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이 밖에도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민주당은 국정원장 임기제·국회임명동의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위 활동 기한인 이달 말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특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