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사형 反인도적 범죄 김정은 형사책임 물어야”
수정 2014-02-18 04:45
입력 2014-02-18 00:00
유엔 北인권조사위 보고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COI는 북한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R2P: Responsibility to People)이 국제사회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해 제재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사실상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COI는 김 제1위원장 등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했다. 또 중국과 국제사회에도 북한인권을 외면하지 말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이 COI의 보고서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 같은 권고가 실행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사용해 ICC 제소를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COI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2-1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