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배우자 유산·사산시 근로자에 휴가부여 추진
수정 2014-02-15 12:56
입력 2014-02-15 00:00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3일∼5일 기간의 휴가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휴가 중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다만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3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 의원은 “유산·사산은 출산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휴식과 심신의 치유가 필요한 일”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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