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신용카드 단말기 규격화 법안 발의
수정 2014-02-15 12:56
입력 2014-02-15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가 신용카드업자에게 가맹점이 해당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16자리 신용카드 번호에 적용되는 별표(*)의 위치가 제각각이어서 각기 다른 매출전표 2∼3장만으로도 해당 신용카드 번호가 서로 조합돼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단말기는 전체 카드번호는 물론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노출돼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데도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허술히 관리됐던 신용카드 영수증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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