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납입금 2억원 빼돌린 상조회사 직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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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13 07:53
입력 2014-02-13 00:00
울산지법은 상조회원들의 납입금을 몰래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상조회사에서 일하며 회원들로부터 받은 월 납입금을 4개 은행계좌 통장에 넣어 관리해 왔다.

그러나 통장에 있는 돈 100만원을 인출,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205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갚지 못했다”며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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