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병 고려”…법원 네번째 음주운전 구속 20대 선처
수정 2014-02-10 15:46
입력 2014-02-10 00:00
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4)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판사는 “김 씨가 2010년 이래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3명에게 피해를 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점은 징역형 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 희소병인 양측성 대퇴골두 괴사증으로 태권도 특기생의 꿈이 좌절되자 술에 의존해 살아가다가 사고를 낸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판사는 김 씨에게 장기간의 실형은 사회복귀에 방해된다고 판단했지만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 더 반복되면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경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 씨의 가족들이 일제히 일어나 허리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창원시 의창구 교차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2010년 4월과 2012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13년 4월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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