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입점’ 명목 수억받은 전 마사회장 기소
수정 2014-02-09 14:50
입력 2014-02-09 00:00
A씨는 2009년 4월에서 2011년 2월 사이에 마사회의 장외발매소를 입점하도록 해주겠다며 리조트 회사 대표로부터 급여활동비 6억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마사회 사업본부 장외처장에게 받은 돈 가운데 2천만원을 건네며 이 회사의 장외발매소 입점을 청탁했다.
마사회장을 역임한 A씨는 13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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