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며느리 살해한 시어머니 징역 17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2-07 17:34
입력 2014-02-07 00:00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만삭의 며느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살해해 8개월 된 태아까지 숨지게 하는 등 범행이 경악할 만큼 반인륜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갈등을 빚어오던 며느리(당시 34세)에게 수면제가 든 음식을 먹인 뒤 잠이 들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