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동거남 목 졸라 살해한 30대女 징역 5년
수정 2014-02-06 14:21
입력 2014-02-06 00:00
재판부는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그 유족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2시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남 A(43)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홧김에 전깃줄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같은 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