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구자원 회장 선고공판 11일로 연기
수정 2014-02-05 11:46
입력 2014-02-05 00:00
재판부 “사건 충실히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 위한 것”
재판부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해 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구 회장에 대한 판결을, 같은 날 오후 3시30분에 김 회장에 대한 판결을 차례로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회장은 항소심에서 사비를 들여 1천186억원을 공탁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어 대법원은 김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앞서 400여억원을 추가 공탁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 회장은 이 사건 피해액 2천87억원을 항소심 과정에서 전액 변제했다.
검찰은 구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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