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룸 업주간 일조권 다툼 ‘현실적 방해’ 인정
수정 2014-02-03 08:56
입력 2014-02-03 00:00
A씨는 자신의 원룸 옆에 B씨가 2012년 지상 4층의 원룸을 짓자 “수인한도(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건물시가 하락분 2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원룸 신축으로 A씨 원룸의 총 일조시간이 2시간 36분, 연속 일조시간 2시 37분 각각 줄어든 점, 층별 일조시간이 감소한 점, 피고가 건축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조 방해가 큰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건물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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