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꽁꽁 감추는 靑공공정보
수정 2014-01-29 04:07
입력 2014-01-29 00:00
평이한 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비서·경호·국가안보실 등 3곳 “국가이익 저해” 비공개 결정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등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부분 공개도 인정하고 있으나, 통째로 기각한 것이다. 각 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에 심의회 참석위원 명단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이번에는 ‘홍○○(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이○○(○○대학교 교수)’이라고 실명을 ‘○○’으로 대체한 답변을 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고, 그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18개 정부 기관에 똑같은 심의회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대통령 비서실과 교육부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기관은 오히려 그와 같은 법규를 근거로 명단을 공개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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