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피고인 “예비검속 공포에 시설 타격 발언”
수정 2014-01-24 13:49
입력 2014-01-24 00:00
42차 공판 피고인 신문…검찰에는 ‘진술거부권’ 행사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2차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이른바 RO의 모임에서 철도나 통신, 가스 등 기간시설을 수차례 언급한 이유를 묻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간시설의 보안 현황, 구조 등을 설명하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미리 시설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둘러본 것은 아니고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난감 총 개조를 통한 총기 등 무장관련 발언도 예비검속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상호 피고인은 이 의원 등 다른 피고인 6명과 함께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전시에 통신과 가스, 철도 등 차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등 기간시설 타격을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이상호 피고인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당사 점거를 지시했다거나 세포모임을 진행했다는 제보자 이모씨의 증언에 대해서는 “거짓 증언”이라고 일축했다.
RO에 관한 질문에는 어떤 조직인지 모르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검찰 신문에서 이상호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 130여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예비검속의 공포·분노 또는 그에 대한 대비와 철도·통신·유류가스 등 기간시설 파괴와의 연관성을 묻는 검찰의 재신문 과정에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제보자 이씨를 만난 경위에 대해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수원실업극복센터에서 일할 때 이씨가 직원으로 있었고 그때 처음 관계가 형성됐다”고 한 차례 짧게 대답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홍순석, 한동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