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최원식 의원 당분간 의원직 유지
수정 2014-01-24 03:57
입력 2014-01-24 00:00
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은 23일 이미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두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 지지자인 A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인 허모(42)씨가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9700만원보다 30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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