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축구팀 입단 미끼’ 돈받은 대행업자 구속기소
수정 2014-01-23 09:35
입력 2014-01-23 00:00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7월 서울 장충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구모씨를 만나 “아들을 벨기에 2부 리그 축구팀에 메디컬테스트만으로 보내주겠다. 연봉은 1억원 가량 된다”며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8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메디컬테스트만으로는 입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같이 범행했으며, 벨기에 축구팀 관계자와 만나거나 협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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