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억 횡령·배임’ 한국일보 회장 징역 7년 구형
수정 2014-01-17 00:50
입력 2014-01-1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회장은 부도 위기에 몰린 한국일보 상황을 축재의 기회로 삼았다”면서 “회사를 사금고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장 회장은 ‘언론사 사주로서 책임을 통감하느냐’, ‘회사 구성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이,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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