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vs 인도지원… 단일안 도출 진통 예고
수정 2014-01-17 00:48
입력 2014-01-17 00:00
여야 북한인권법 비교해 보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 가운데 제정 취지로 ‘북한인권’을 내세운 법안은 모두 7건이다. 야당 법안도 여당처럼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햇볕정책의 연장선에서 인도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심윤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는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3년마다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 증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민주당 측은 심재권 의원의 북한주민인권증진법과 윤후덕 의원의 북한인권민생법이 각각 발의돼 있다. 두 법안은 기존 민주당의 대북관을 반영하듯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을 강조하고, 북한인권 문제에서 통일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당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인권증진법은 인도적 지원센터와 북한농업개발위원회를, 인권민생법은 인도주의자문위원회를 각각 통일부에 두도록 했다.
각론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인제 의원 법안은 법률 적용 대상에 북한주민 외에도 탈북자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을 포함하도록 해 이처럼 대상을 확대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릴 전망이다. 탈북자 출신인 조 의원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는 장치를 뒀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1-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