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서 17억 수뢰 한수원 부장 징역 15년 ‘엄벌’
수정 2014-01-10 11:19
입력 2014-01-10 00:00
검찰 구형보다 7년 높아…현대重 임직원 4명도 실형 선고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형량으로 원전비리에 대한 엄벌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부장은 이에 앞서 최근 신고리 1·2호기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무려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또 송 부장에게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3천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부서 책임을 맡고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채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계획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한수원 부장인데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이 이 과정에 사과와 인사를 위해 울산에서 서울까지 여러 번 찾아가는 등 뇌물수수 과정에서 드러난 위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피고인이 이번 부패범죄의 정점에 있다고 보는 것도 무방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월의 중형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비상용 디젤 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10억원 제공한 정 전 총괄상무는 징역 3년 6월, 김모(50) 상무는 징역 2년 6월, 김모(52) 전 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각각 선고됐다.
또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해 7억원을 제공한 김모(57) 전 전무는 징역 3년 6월, 김모(53) 전 상무는 징역 2년, 손모(50) 부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상무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어 송 부장의 10억원 수수 과정에 개입한 G사 박모(51)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5천만원, 추징금 7억200여만원을 선고하고 박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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