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에 민소법 적용은 위헌”
수정 2014-01-08 03:38
입력 2014-01-08 00:00
‘헌재법 40조 1항’ 헌소 제기… 정부·진보당 참고인 6인 확정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 절차와 관련해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이날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과 유사한데도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면서 “헌법에는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데도 헌재법 57조에 헌재가 가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먼저 다루고 나서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오는 15일 오후 2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진보당 측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 참고인 6명도 확정하고 서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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