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용인시장 실형 확정
수정 2014-01-06 07:08
입력 2014-01-06 00:00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로 인한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