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활동 빌미 20대女 추행 아나운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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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02 10:26
입력 2014-01-02 00:0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방송 활동을 빌미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방송사 출신인 A씨는 “방송쪽 리포터활동 할 생각이 있느냐”,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 빨리 나와라”라며 B씨를 불러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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