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검사들 책임 강화… 추징금 환수 시스템 개선”
수정 2013-12-19 00:14
입력 2013-12-19 00:00
김진태號 첫 검찰개혁위
검개위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15층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주요 업무 추진 과제 등 개혁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이 수사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53) 여주지청장과 조영곤(55)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갈등을 빚었던 사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개위는 실력과 경륜을 갖춘 고검 검사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이어 수사단계부터 범죄 이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징금 환수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검찰 수뇌부가 바뀌어도 검찰 개혁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개위 활동은 중단될 수 없다”면서 “검개위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검개위는 그동안 특별수사 체제 개편, 감찰 강화, 인사제도 혁신 등을 논의해 검찰에 권고해 왔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이를 대체할 반부패부 설립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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