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 지표·지수 첫 개발…서울교육청 내년 하반기 적용
수정 2013-12-04 00:08
입력 2013-12-04 00:00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당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작업의 연계 선상에서 학교 구성원 전부의 인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지수를 만든다고 3일 밝혔다. 전문 연구기관이 전문가 자문회의와 설문조사, 표본조사 등을 거쳐 내년 4월에 최종안을 내는 게 목표다. 시교육청은 인권지표와 지수가 학교에 적용되면 학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짜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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