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인터넷 포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수정 2013-11-22 13:49
입력 2013-11-22 00:00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 연예인 소송대리인 측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변론이 진행 중이다. 다음은 올해 제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들은 다음 등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소시(소녀시대) 가방’, ‘김남길 모자’처럼 연예인 이름을 쓴 오픈마켓의 상품 사이트가 검색, 노출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아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들 연예인 대리인 측은 같은 이유로 네이버와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업자를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오픈마켓을 관리하는 쇼핑몰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상품 홍보에 쓰지 말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