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아들 상습 성추행 계모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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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2 10:55
입력 2013-11-22 00:00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의붓아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실상 아들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봄께 사실혼 관계인 B씨가 집안에 없는 틈을 이용, 지적장애 3급을 앓던 B씨의 아들(당시 10세)을 안방으로 불러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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