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리, 협의이혼 실패…결국 정식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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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2 14:02
입력 2013-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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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
차두리
축구선수 차두리가 부인과의 협의이혼에 실패해 결국 법정에 가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두리는 지난 3월 12일 부인 신혜성 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냈으나 18일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차두리와 신혜성 씨의 이혼 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부부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기 위한 절차로,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신철호 회장의 장녀 신혜성 씨와 결혼했지만 올해 초 이혼조정신청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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