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토익 응시료 관련 집단소송 원고 모집
수정 2013-11-20 14:52
입력 2013-11-20 00:00
단체 관계자는 “오는 27일 토익의 부당한 환불 규정과 특별접수기간 가산금 등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그동안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말 토익 응시료 인상과 환불 수수료 규정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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