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울산 의붓딸 살인, 의사 신고여부 챙길것”
수정 2013-11-07 16:27
입력 2013-11-07 00:00
이 청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처 질의에 출석, “해당 의사도 ‘피해 아동이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장은 또 숨진 아동의 담당교사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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